Q(질문)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폐기물 처분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기 어렵다면 건축법령상 어떤 용도에 해당되는지?
(건축정책과-5995, 2017.4.14)


A(답변)
o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인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자원순환 관련시설(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시설이 폐기물 처분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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