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고물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4112, 2018.7.23.)

A(답변)
o질의하신 시설물이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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