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나목의 고물상의 정의 및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이 아닌 2천㎡ 미만의 고물 처리사업장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나목의 고물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111, 2019.2.20.)
A(답변)
o「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용도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물상의 정의 및 범위, 폐기물처리신고 필요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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