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중장비운전학원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 카목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20호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건축정책과-7884, 2019.10.18.)

A(답변)
o건축법 시행령[별표 1] 4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에서는 자동차학원을 제외하고 있고,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같은 표 1 20호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로 분류하고 있음.

o또한, 건축법상 자동차관련시설에는 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2조에 따라 소형 건설기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장비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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