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중장비운전학원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카목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건축정책과-7884, 2019.10.18.)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에서는 “자동차학원”을 제외하고 있고,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같은 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로 분류하고 있음.
o또한, 「건축법」상 자동차관련시설에는 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소형 건설기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장비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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