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참여하는 SNS와 단체방을 살펴보면, 수시로 법규 해석과 행정 처리 절차에 관한 질문이 올라오고, 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 이어지곤 한다. 여러 조건에 의해 모든 건축을 정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 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건축사와 담당자 간의 법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유권 해석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담당 부처에 질문을 올리고 회신을 받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항상 회신 내용의 말미에 담당자와 협의하라는 내용이 표기된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그리고 각각의 필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법규 해석의 권한이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명확한 해석보다 판단을 유보하는 답변에 결국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질의 회신을 ‘담당자법’이라고 부르는 건축사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이 협의와 유권 해석이 필요할 만한 문제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식적이고 분명한 사항에 대해 담당자가 법문이나 질의 회신 내용을 오독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 결국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경우, 법에 대한 권한을 담당 부처가 가지는 것이 맞지만, 이제 의무 가입이 시행된 대한건축사협회가 권한을 가지고 해석을 내릴 수는 없을까 질문하는 회원들이 많다. 법규 해석이 다르고 협의가 되지 않는 담당자, 그리고 수 일이 걸려서 결국 담당자법에 해당하는 회신을 주는 담당 부처보다,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들이 모인 협회가 충분히 해석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하는 것이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허가 담당자나 협의 부서 담당자보다, 건축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들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미 더 많은 전문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현재 협회 내 회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과 유선전화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회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신문 및 협회 누리집 상단에 해당 내용이 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게시판의 신고 내용과 답변 내용은 게시물 작성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비공개로 되어 있어, 어떠한 회원지원 내용이 있었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홍보되는 동시에, 다른 회원에게 지원된 내용 중 일반사항은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회원들이 협회에 기대하는 것은 업무 대가기준 마련 등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는 큰 과제도 있지만, 각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법적 해석 및 판단을 제공하거나, 행정적·법무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건축사는 많은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이제는 담당자가 아닌 협회가 기준이 되어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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