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건설업체는 토목건축업종 비롯해 전 업종에 대해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5개 종합건설업종(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중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토목과 건축 공사도 토목건축(토건)과 마찬가지로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1200억원 이상인 업체가 해당업체 시평액의 1% 이하인 공공공사에는 입찰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러한 입찰제한 공사 하한금액에는 상한선을 둬 ‘시평액 1%’ 기준에도 불구하고 토건·토목·건축공사의 경우 최대 200억원, 산업·환경설비는 180억원, 조경은 20억원 이하 공사만 입찰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 9,500억원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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