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령상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부 용도로서 ‘주차장'과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같은 개념인지 여부
(건축정책과-8536, 2020.10.8.)
A(답변)
o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구조, 이용 형태, 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 위생, 피난시설 등의 건축기준 적용을 위한 것으로,
o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가목에 따르면 ‘주차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로 분류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는 동 규정에 따른 주차장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주차장법』 관련 사실조회 내용은 해당법령 소관 부서(생활교통과)에서 별도 회신 예정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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