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설치된 경량철골조 내 기계식 세차 설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가목'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로 볼 수 있는지
(건축정책과-1673, 2022.2.23.)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가목에 따라 주유소에 설치하는 기계식 세차설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부수되는 지붕, 기둥 및 벽 없이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주유소 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음. (법제처 2010. 3. 11. 회신 10-0015 해석례 참조)
o또한,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 (법제처 2015.7.28. 회신 15-0350)
o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가목에 따라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에 해당하게 되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하나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기계식 세차설비를 규정하고 있음.
o따라서 기계식 세차설비를 위한 별도의 경량철골조로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20호 나목에 따라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4.07.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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