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표준화·연금제도·건축자재표기 활성화 등 상호 협력

7월 2일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사공제조합이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7월 2일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사공제조합이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 권익 보호와 연금제도 등 관련 분야에서 업무 진전과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협회와 건축사공제조합이 72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축사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축사 업무 대가 지급 보증 제도 등 건축사의 권익 보호 및 업역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물론,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표준화, 건축자재 표기 활성화, 연금제도 등 건축사를 위한 사업에 관해서도 공동으로 연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조합이 추진하는 법·제도 재개정에 협조하면서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조합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조합 역시 협회 행사 등에 지원을 나서기로 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이 자리에서 건축사공제조합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건축사의 상생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특히 건축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 건축자재 표기 활성화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재록 회장은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면 건축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축사공제조합 신우식 이사장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합과 협회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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