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마목에 따르면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로만 되어 있고, 제조, 사용시설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동 시설이 제외된 사유 및 건축물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건축정책과-15126, 2017.11.30.)
A(답변)
o『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마목에 따라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차목에 따르면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o또한, 제17호에 따르면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o질의의 경우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과 비슷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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