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2009.7.16.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고압가스판매사업으로 등록하여 사용 중인 건축물(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관련,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현행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623, 2019.3.12.)
A(답변)
o기존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분류하였으며, 2009.7.16 「건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시행)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세부 분류에 포함하였음.
o「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동 호 각 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는 상기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상기 개정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o「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4.07.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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