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취급시설이 건축물임에도 제24조에 따라 검사 대상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2129, 2021.3.5.)
A(답변)
o「건축법」 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o질의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동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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