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 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2조 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A(답변)
o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 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2조 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음.

o공중위생관리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정의 규정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침구, 욕실 또는 샤워시설, 창문 등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방실 및 숙박에 필수적인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o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1호 가목(2)에서 공중위생영업자 중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고,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는 객실·침구의 청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대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하여,

o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2조 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숙박업과 같이 침구 세탁, 객실 청소 등 숙박에 필수적인 부대 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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