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로 참여한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등 서식에 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 공포되어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포함 총 10종에 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1호의4 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 신고서 ▲【별지 제13호 서식】착공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2호의2 서식】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별지 제22호의5 서식】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별지 제24호 서식】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후속조치로, 설계자로 참여하는 건축사의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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