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재난대응 훈련장(화재조사 분석실 등) 및 특수차량 차고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정책과-2124, 2020.3.18.)

A(답변)
o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청사의 경우에는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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