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대기기간만 1∼2개월, 인증 완료까지는 10개월 걸려
소요기간 예측 안 되는 인증 소요기간
설계비 수금 불가능해 사무소 경영에 치명타

착공 후 BF 심사보완 나와 재시공할 수 밖에 없어
인건비·부대비용 등 공사비 증가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수수료 적어 녹색건축 인증 등
다른 인증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심사원 배치 현실

“인증기관 수 대폭 늘리고 추가 지정해야” 한 목소리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인증기관 BF 담당인원 대폭 늘리도록
행정지도 통해 인증 소요기간 최대한 단축시키고,
유사 사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능 강화해야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신청하더라도 접수 대기 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고, 인증 완료까지는 1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설계업무가 끝나더라도 BF인증이 완료되지 않으면 설계비 수금이 불가능합니다. 인건비와 부대비용 등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탓에 이는 사무소 경영에 치명타로 작용합니다.”

최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건축산업 전반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수수료가 적어 다른 인증업무에 비해 심사원을 적게 배치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각각 허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준공 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증이 지연되면 공정 자체가 지연돼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 건축사도 설계업무가 완료되더라도 BF인증이 완료되지 않으면 설계비 수금이 불가능해 사무소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이는 건축 관계 협력 분야의 비용 지급과도 연계돼 건축산업 전반에 장기침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업체 관계자도 공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 BF 보완이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소연했다.

심의기준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다. B 건축사는 심의위원에 따라 불합리한 개인 의견이 제시되거나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서로 다른 지적이 나와 건축사업무 또는 건설공사 업무 수행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건축사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9개뿐인 인증기관의 수를 20개로 늘리고, BF 담당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현재 인증기관 9곳만으로는 업무 적체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인증과 달리, BF인증은 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할 운영기관이 없는 형편이다. 녹색건축 인증의 경우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만, BF는 그렇지 못하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인증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인증 업계 관계자는 인증 규칙과 시행지침을 개정해 불필요한 규제 항목은 과감히 삭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항목만 심의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고 간소하게 개선해야 한다“BF인증 제도의 문제점은 단순히 건축업계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로, 정부 소관부처에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관과 담당 인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정리=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자료 정리=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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