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물의 용도 중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노유자시설에서 유치원시설 인가 허용 여부(건축정책과-5216, 2019.7.25.)

A(답변)
o특정 영업허가나 신고를 위한 시설 등의 기준은 해당 영업과 관련된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령에서는 영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o다만, 건축물에서 특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과 관련된 규정과 건축물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려는 경우 건축법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o또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이는 건축법상 구조안전·위생·방화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입지제한이나 시설 인가를 목적으로 [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유치원[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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