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 건축법 시행령3조의5 [별표 1]에 따라 학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근린생활시설(2-500미만), 교육연구시설(2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판매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연구시설 내 바닥 면적 500미만의 면적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서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 시행령개정 전에 교육연구시설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학원(200)이 같은 법 시행령 개정(’14.03.24.) 이후 해당 시설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확장(250)하는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학원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4563, 2017.11.8.)

A(답변)
o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비고 제2호에 따르면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며, 다만 동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o2014.03.24.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상기 규정은 부칙의 적용례에 의거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인 바, 건축물 용도변경도 같은 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o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개정(’14.03.24.) 이후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한 후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할 수 있으며,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o아울러,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될 경우에는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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