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 중
①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 건축물
②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 적용 대상
서울시는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①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 ②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번 기준의 주요 내용은 ▲구조 변경 심의 기준 신설 ▲사후 검증 지원 ▲심의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 등이다. 먼저, 구조 변경 심의 기준이 신설된다. 공사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설계변경으로 변경될 경우, 구조적 안전성을 서울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주요 구조부의 재료와 공법 변경, 기초형식 변경 등이 포함되며, 경미한 변경은 자치구의 자문이나 서면심의로 처리된다.
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는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할 예정이다. 자치구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지적사항 반영 여부와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구조적 변경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며, 필요시 현장 방문도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심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중, 재료 기준 강도 준수 여부 등 필수 검토사항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심의 대상, 시기,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해 사업자가 내실 있는 건축구조 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번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