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병원(의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기준 공간, 중층)하는 경우 병원(의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정책과-5736, 2021.5.25)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라 병원은 의료시설의 하나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질의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상 의료기관(병원)에 설치하여야 할 의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의료시설(병원)'의 용도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나 병원 내 설치와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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