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2008년)부터 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병원) 용도였으나, 실제 사용용도는 의료시설 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0647호, 2008.2.22.) 제5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건축정책과-11576, 2021.11.2)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647호, 2008.2.22.)에 따라 종전의 ‘장례식장' 용도는 [별표 1] 제9호(의료시설) 다목에서 제28호로 변경되었고,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종전의 제14조 제5항 제6호 가목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4조 제5항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별표】 제9호 다목의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별표1】 제2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따라서, 질의의 상기 부칙 제5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장례식장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647호, 2008.2.22.) 이전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료시설) 다목의 ‘장례식장'으로 적법하게 분류된 건축물임.
o참고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서,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o실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는 건축법령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용도의 입지제한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4.06.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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