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정책과-13548, 2017.9.26.)

A(답변)
o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임.

o질의의 일반게임제공업소가 청소년이 이용불가 게임물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설치 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에 해당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시설의 성격 등을 바탕으로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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