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2019.10.22.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동일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변경하도록 개정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7. 판매시설 나.소매시장(「유통상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에 의거하여 대규모 점포 용역의 제공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의원)이 속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판매시설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가능한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용역의 제공 장소가 건축물 용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건축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지?
(건축정책과-8525, 2020.10.8.)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 나목에서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소매시장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o질의의 시설(의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판매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판매시설(소매시장) 부분과 구분하여 분리된 시설인 경우라면 동 [별표 1] 제3호 다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4.06.24 14:04
- 수정 2024.06.24 14:08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