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A(답변)
o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음.
o‘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서는 ‘공장'을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같은 표 제4호 너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그 용도가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o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허가하는 것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의 허가를 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4.06.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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