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남녀가 음악에 맞춰 손만 잡는 워킹댄스장의 건축물 용도는?(건축정책과-2920, 2017.2.23.)
A(답변)
o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그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임.
o질의의 시설이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별표 1] 제4호 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은 제13호 가목의 ‘운동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o‘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도장, 무도학원 등과 같은 용도의 영업을 사실상 행하는 경우와 주거 환경의 훼손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o따라서, 당해 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허가권자가 관계법령과 사실상의 영업행위 및 실질적인 이용목적, 기능·주변현황·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류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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