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업무시설(오피스텔)에서 체형관리 서비스업 및 필라테스업의 가능 여부(해당 업은 체육시설업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종에 포함되지 않니함)
(건축정책과-15294, 2017.12.7)
A(답변)
o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임.
o질의의 체형관리 서비스업 및 필라테스업의 구체적인 이용형태, 기능 등을 알 수 없으나,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그 구조·이용형태 등에 따라 동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13호의 ‘운동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o또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