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수확 후 배지 수거, 건조, 보관, 판매 및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는 ‘버섯배지관리센터’의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정책과-5570, 2019.8.8.)
A(답변)
o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타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종류를 열거 방식으로 표기하지는 않음.
o따라서 일반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료, 퇴비 등 물품의 제조·가공 등을 위하여 이용되는 건축물이라면 관련 요건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공장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o다만, 사용용도, 제반여건, 사실관계 파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부합하는지를 건축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