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의약품 도매상 허가관련 영업소의 용도분류는?
(건축정책과-10047, 2019.12.24.)

A(답변)
o건축법2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o의약품 도매상의 구비시설인 영업소 및 창고 중 영업소"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대해서는 영업소가 단순히 사무적인 업무만을 하는 공간이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업무시설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o참고로, 영업소와 창고의 분리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와 관련한 약사법을 주관하는 부처(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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