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o'20. 1. 23. 이후 학원 설립·허가할 경우 학원으로 기재사항 변경해야 하는지?
o판매시설 내 학원의 설립이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에만 가능한지?
o중장비학원의 건축물 용도분류는?
(건축정책과-259, 2020.1.10.)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개정('20.1.23. 시행)사항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0.1.23. 이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카목(학원 등)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카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o판매시설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규모의 학원은 판매시설 내에 설치가 가능함.
o같은 표1 제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에서는 '자동차학원'을 제외하고 있고,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에는 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하면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을 세부 용도로 분류하고 있음.
o따라서, 문의한 중장비운전학원이 건설기계 관련 운전학원을 말한다면, 자동차 관련 운전학원과 함께 건축법령상 같은 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분류 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