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아목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주류를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식품(주류)제조·가공업’이 포함되는지 및 ‘음료·차·음식·빵·과자 등’에 주류가 포함되는지? (건축정책과-2955, 2020.7.13.)
A(답변)
o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아목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o그리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너목은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면적 기준과 함께 인정요건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하여 1)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또는 2)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17호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연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o주류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주류 제조·가공·판매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너목 및 제17호에 따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조업소”, 그 이상인 것은 “공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식품제조·가공 및 휴게음식점에 대한 영업 등록 및 신고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