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지식산업센터에 건축사법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건축정책과-403, 2021.1.13)

A(답변)
o건축법2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이용형태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별표]에서 구분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구분하여야 함.

o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용도가 아님에 따라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별표에서 구분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는 건축문화경관과-4051(2020.11.6.)호에서 기회신한 바와 같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또는 업무시설에 유사한 시설임을 알려드리며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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