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건축사(사진=정재우 건축사)
정재우 건축사(사진=정재우 건축사)

올해 초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제2024-116호의 내용은 공공주택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역세권 인근 청년·고령자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용면적 30㎡미만 신축 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주차대수를 세대 당 0.3대로 적용을 의무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매입약정주택은 자주식 주차 100%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 것이라, 주차완화 의무적용은 큰 호재로 작용해 어려워진 경기 속에도 사업시행자들은 재재소소(在在所所) 의뢰를 하였다.

매입약정주택은 도면 작성 시, LH 기준의 도면을 허가 수준으로 그려야 했다. LH에서는 계약 후 작업이 기준만 있어 사업시행자들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LH심사 통과를 계약 조건으로 작업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0년 차가 다 되어가지만 변변한 실적이 없어 항상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2024년 4월 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변경되었다. 개정된 내용 영 제27조 「기존주택 등의 매입 ④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 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대 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면서, 허가권자와의 협의로 넘겨버렸다.

LH심사가 4월~5월 초라 그전에 계획된 것이 허사가 되겠다 싶어 구청과 시청에 협의를 하니, 담당자들은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는 대답과 소극적 응대를 하였다. 내부협의 후 알려주겠다고 일주일을 기다리니 돌아온 결과는 각 지역 담당자들마다 제각각이었다.

어떤 지역은 주차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더 강하게 세대 당 0.75대를 적용하겠다는 곳도 있고, 기존처럼 0.5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곳이 많아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였다. 거기다 어떤 곳은 법정대수에 120% 적용까지 하라는 지시가 있다며 더 많은 주차를 요구하였다.

심사일 제출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작업하여 주차를 최소 0.5대 이상 맞추다 보니 규정보다 1.6배 이상 더 추가되었고 주차층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업주로부터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볼멘소리와 담당자 협의 대응을 못 한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었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토지비도 비싼 상업지역인 역세권,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야 하며 그리고 숙박시설과는 인접할 수 없는 등 대지위치에 대한 조건들이 많다. 역세권이라 청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인데, 법 규정과 상관없는 과도한 주차장 확보는 무리한 요구이지 않을까 싶다.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닌다 하여 차량이 없을 것이다 추정해 규정을 제정하는 사람과 주차민원을 예상하여 과도하게 요구하는 인·허가권자 괴리가 만든 혼돈의 피해는 건축사들인 것 같다. 정책적으로 청년을 위한다고 하지만 누굴 위한 규제인지 누굴 위한 완화인지….

입법을 하였지만 의무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된 애매한 법은 혼란만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힘없는 특별법, 일관성 없는 입법예고로 인한 피해는 건축사들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크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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