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이는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전입신고 절차를 공동주택(아파트)와 같이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하도록 변경해 정확한 주소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의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포함해 전입신고 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 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전산자료 형태로 관리돼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확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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