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설치·운영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 업무시설인 건축물에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1787, 2021.2.24.)

A(답변)
(질의 에 대하여)
o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이에 정하여지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시설의 구조·이용목적 등이 학원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

(질의 에 대하여)
o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학원 내 학생이 없으나 인터넷을 통한 화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사무실과 유사한 시설이라면 그 규모·형태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o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에 따르면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안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시설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매시설 안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배치 관계 등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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