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치과기공소가 건축법 시행령3조의5 [별표 1]17. 공장에 적합한지 여부
(건축정책과-5772, 2021.5.26.)

A(답변)
o건축법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3조의5에서는 건축법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같은 영 [별표 1]과 같다고 말하고 있음.

o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 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또는 물환경보전법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o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개정(2014.3.24. 대통령령 제25723)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별표 1]에 비고를 신설하여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별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용도 분류하며, 다만, 같은 표1 비고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음.

o질의의 치과기공소가 같은 표 제4호 너목에 따른 요건을 갖춰 기존 공장의 내부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임차인)별로 각각 면적을 산정하여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이상인 것은 공장으로 분류되므로,

o건축법19조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비고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용도를 분류하므로, 이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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