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한복대여점(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의 용도
(건축정책과-13552, 2017.9.26.)
A(답변)
o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임.
o질의의 한복대여점이 물품을 대여하거나 판매하고,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여부는 상기규정을 바탕으로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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