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주거용 건축물(단독·공동주택)을 화장품 제조판매업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건축정책과-15122, 2017.11.30.)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제1호에 단독주택, 제2호에 공동주택,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에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규정하고 있음.
o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당해 시설이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하며, 물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o아울러, 특정 영업을 위한 사업장 등록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입지제한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