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인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자인 (주)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참석한 가운데 감리비 공공예치 업무협약이 3일 이뤄졌다. (사진=서울특별시)
감리자인 (주)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참석한 가운데 감리비 공공예치 업무협약이 3일 이뤄졌다. (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자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일환으로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감리비 공공예치. 지급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 기관에 예치한 후, 공공 기관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감리비 공공예치 지급제도’는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게 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다.

건축주는 지급 시기별로 공사 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예치하고, 감리자가 계약에서 정한 지급 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 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 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 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앞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의 공공 예치 및 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제도 추진을 위해 3일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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