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용부분 해당하는 1층 정원, “1층 세대가 전유화해선 안돼”
아파트 1층 소유자(B씨)가 발코니 앞 정원에 벽과 데크를 설치한 것을 2층 소유자(A씨)가 철거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층 입주자인 B씨가 발코니 앞 정원에 난간과 데크를 설치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에서 2층 소유자인 A씨는 정원이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단독으로 점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층 소유자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층 소유자인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층 소유자인 B씨가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원에 울타리와 데크를 설치해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정원이 다른 1층 세대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2층 소유자인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고법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1층 세대 정원에는 출입을 차단하는 구조물이 없으며, 일부 세대의 데크도 제3자의 출입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층 소유자인 B씨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설치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해당 시설물의 철거는 정원의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이는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층 소유자인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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