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개정·공포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의 용량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개정하고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이 1㎡당 40L에서 20L로 50% 축소됐다. 또한, 군부대 숙소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이 단위면적 기준(㎡당 7.5L)에서 인원 기준(1인당 300L)으로 변경돼 군 시설의 특성을 반영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도 완화됐다.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장의 경우, 분말식품 제조와 커피원두 가공 등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당 5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 등 상주 인원이 없어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간은 오수발생량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고시 적용 기준도 구체화됐다. 실외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의 경우, 실외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해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도록 했으며, 대규모 점포의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 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의 민원 처리를 돕기 위해 고시 적용 관련 세부 해설 및 사례를 수록한 업무편람을 제작해 다음 달 중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