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개정·공포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의 용량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개정하고 5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이 140L에서 20L50% 축소됐다. 또한, 군부대 숙소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이 단위면적 기준(7.5L)에서 인원 기준(1인당 300L)으로 변경돼 군 시설의 특성을 반영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도 완화됐다.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장의 경우, 분말식품 제조와 커피원두 가공 등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5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 등 상주 인원이 없어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간은 오수발생량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고시 적용 기준도 구체화됐다. 실외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의 경우, 실외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해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도록 했으며, 대규모 점포의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 면적 합계가 3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의 민원 처리를 돕기 위해 고시 적용 관련 세부 해설 및 사례를 수록한 업무편람을 제작해 다음 달 중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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