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옥상 부분을 옥탑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해당하는지
(건축정책과-1808, 2020.3.5.)

A(답변)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과 층수에서 제외되었던 옥상 부분을 물탱크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바닥면적과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부분을 주거용(부속용도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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