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1세대를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월세를 내고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주방(취사)과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과 유사한 쉐어하우스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정책과-3407, 2018.6.20.)

A(답변)
o「건축법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라 건축물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고(주택법, 2조 제1) 이 중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주택법, 2조 제3)이라 하고 있으며

o「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 거목의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제72에 따라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고시원업) 시설로서 각 실의 경계벽 등 관계시설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97)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함.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이용형태 및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시설은 다중생활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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