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일반 개인에게 실별로 분양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1391, 2020.2.21.)

A(답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제도 취지상 공급자 또는 운영자의 요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요건, 세부 시설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기숙사는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용도로 재분류해야 하고, 동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 개인의 임대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숙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운영하고 있음.

질의의 요건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과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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