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주택의 일부에서 점, 굿 등을 주로 하는 영업을 행할 경우 「건축법」상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건축정책과-3279, 2018.6.14.)
A(답변)
질의의 경우가 주택의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등 주택의 용도를 크게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 영업 현황, 사실관계 확인,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림.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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