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단독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주(소위 주인 세대')는 취사 시설을 설치하여 거주하고, 나머지 방은 욕실만 있고 취사 시설 없는 것으로 하여 임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

1. 다중주택을 건축하면, 1세대(‘주인세대')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불가능하다면, “1세대 취사시설+다른 세대 취사시설 없이 임대하려면, 어떤 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지

3. 위 각 근거 법령
(건축정책과-4611, 2021.4.27.)

A(답변)
o「건축법 시행령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음.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이 한 세대가 살 수 있는 구조, 이용 형태 등을 갖춘 것을 말하며,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함.

먼저,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의 건축물의 용도가 다중주택인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의 주인 세대'가 취사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설을 다른 세대와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로 갖추었다면, 이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서, 다중주택에는 포함할 수 없는 주거 형태라 할 것.

다만, 질의의 경우 3개층 주택에 주인이 거주하면서 다중주택 거주자를 위한 공용 주방시설을 갖추고 식사 제공 등을 위한 형태라면 독립된 주거의 형태라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용목적, 설계현황, 관계법령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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