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백사장에 설치된 건축물(짚트랙 탑승장)을 부유식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건폐율 산정 기준은? (건축정책과-651, 2019.1.31.)

A(답변)
건축법6조의3에 따르면 부유식 건축물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바, 인공대지를 설치하지 않고 공유수면 위에 건축된 건축물을 부유식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그리고 건축법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건축관계자는 건축법40조부터 제47조까지, 55조부터 제57조까지,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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