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개층까지 허용…세대수 증가범위 15% 확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6월 5일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직증축 허용범위와 안정성 확보 및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범위는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되, 구조에 부담이 큰 14층미만 저층의 경우에는 2개층까지만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수 증가범위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시에는 전문기관에서 2회의 구조안전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 중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세대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서 수립하며, 일시집중 방지방안, 세대수 증가에 다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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