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유사한 형태의 도입에 반대
건축사사무소가 감리 전문법인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예정
건축감리 영역은 건축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
건축사가 아닌 기술사가 공사감리 맡을 경우,
책임 소재와 처벌 내용 불명확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5월 14일 ‘제2회 감리 전문법인 신설 대응 TF 회의’에서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도입되더라도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건축사로 하고, 건축사사무소가 감리 전문법인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유사한 형태의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반대하며, 책임 소재 명확화와 건축물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법인의 대표는 건축사가 돼야 하고, 감리와 설계를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감리 영역은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윤리 기준 등을 포함해 건축법이 아닌 건축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건축법이 건축 인허가 절차, 건축기준 및 관련 업무 수행 주체 간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반면,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 업무 범위, 윤리 기준 등을 규정해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성격을 가진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건축사가 아닌 기술사가 공사감리를 맡을 경우, 감리 중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와 처벌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5월 24일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도 전달될 예정이다. 협회는 감리 전문법인이 설계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의도 구현 제도와 민간부문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