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러운 개정 시행으로 침해당한 재산권

지난 5월 31일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관련 피해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일정과 다르게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면서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주의 재산권이 손실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17일 입법예고한 개정안 중에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전용면적 60㎡당 1대였던 주차대수를 세대당 0.6대(세대당 전용면적 30㎡미만인 경우에는 0.5대)로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걸쳐 6월 4일 공포 및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포일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차 지연으로 인한 경우만 언급했다.

하지만 보도자료와 달리 5월 31일 갑작스레 개정안을 공포하고 동시에 시행했고, 정부 발표에 따라 허가 및 심의를 준비하던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주의 재산권 손실은 물론 행정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6월 11일 현재 서울건축사회가 파악한 피해사례만 해도 70여 건에 이른다. 해당기간 허가접수와 관련된 사례는 68건, 심의접수 관련 3건, 총 피해인원은 4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건축사회는 개정 공포 이후 국토교통부와 법제체 해당부서에 개선조치 내용을 통보했으며, 서울시 및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간구하고 있다. 대민행정의 일환으로 혼란상황이 보완될 때까지 시행이 연기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했으며, 일선 허가청에는 허가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취소보다는 유보해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또한 향후 피해를 입은 건축사 및 건축주와 함께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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