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이 B건축사사무소에 설계 변경 요구하면서
A 사무소의 저작권 침해 우려 제기돼
2017년 서울고등법원,
CAD 파일 수정을 둘러싼 저작권·성명표시권 침해로
B 주식회사와 C에게 1억 4천8백만 원 배상 명령
설계 변경 시, 원 설계자 창작적 표현 존중하고 동의 얻지 않을 경우
저작권과 성명표시권 침해 발생할 수 있어
침해 방지하기 위해 협의·동의 절차 철저히 준수해야
최근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사 간 설계 변경 문제로 A건축사사무소 대표와 발주청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발주청은 B건축사사무소에 설계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를 수락하면 저작권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B 주식회사와 C가 원고 A에게 1억 4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유럽형 타운하우스를 건축하고, 설계도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아 저작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본 CAD 파일을 수정해 사용한 것이 저작권과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1억 3천8백만 원과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년 8월 31일부터 2017년 8월 24일까지 연 5%의 이자와 이후 전액을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민원팀 관계자는 “저작권위원회 자문 결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라면 원 설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설계 변경 시 기존 설계자와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송민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자문 결과는 발주청과 건축사들이 설계 변경을 진행할 때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존중하고 적절한 동의를 받는 것이 저작권 문제를 피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